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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5 연말정산 미리보기/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메디컬티비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매년 초 연말정산 때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야 할 서류에 왜 깎여나가는지 혹은 왜 더 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금액의 세금폭탄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찾아 하나하나 출력하고 공제액 계산해 신고서도 작성해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2015년 달라진 연말정산간편서비스세금폭탄피하는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에게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빛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며 '세금폭탄'이라고도 불립니다. 








내년 1월에 시작되는 2015년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납세자 대신 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이달 4일부터 정부 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에서는 국민의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쉽게 하고 국민이 세금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초와 같은 '연말정산 파동'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인 '편리한 연말정산 3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2015 편리한 연말정산 >>


■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 올해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지난해와 비교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견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아이콘 클릭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1월~9월까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을 알려주고 전년도 정산 내역과 10~12월 예상 사용액으로 계산된 연말정산 결과 액수를 추정해 알려주며 자신의 급여수준에 맞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최적인지를 따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료나 연금저축 등 항목별 공제한도와 한도미달액의 확인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각자의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 현황을 비교한 표와 그래프, 구체적인 절세 방법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 내년 1월 중순 도입될 예정으로 정부가 공제신고서 내용을 대신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직접 세금영수증을 모든 뒤 공제신고서에 입력해야 했다면 내년 1월에부터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연금 및 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 4가지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신고 내용이 채워집니다.


즉,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당 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해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됩니다. 또한 개인이 추가 수집한 자료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 간편 제출 서비스

: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종이로 출력할 필요없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공제신고서와 부속 명세서를 회사에 내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 공제신고서 등을 따로 내야 했으나 2015년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제고 : 매년 10월 중순 사전 베공 (올해 11월 4일)

○ 절세 계획 수립 지원 : 최근 3년간 교육비 등 주요 항목별 공제 현황, 항목별 절세 팁 제공

○ 맞벌이 부부 절세 가이드 :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모의계산 결과 제공으로 비교 가능

○ 공제신고서 등 작성 : 간소화 자료 활용, 자동기입

○ 연말 정산 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회사 제출



국세청은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비롯한 연말정산간편서비스가 올해는 도입 첫해라 자료 수집 등의 준비가 걸렸지만 내년부터는 10월부터 간편연말정산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매년 2,100억원에 이르는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 연말정산 후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남은 2달동안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현금영수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은데 이는 연봉의 1/4까지는 신용카드가 좋지만 초과분은 체크카드가 공제 혜택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이 높을 수록 부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에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으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월 50만 원씩 두달만 넣어도 40% 공제가 가능한 점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 SUMMARY ───



연말정산

- 근로자가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


2015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쉽게 하고 국민이 세금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시행

-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 간편 제출 서비스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혹은 현금 사용

-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 적용하기

- 소득공제장기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