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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WHO "가공육 1군발암물질 / 붉은고기 발암물질" 규정



안녕하세요, 메디컬티비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소시지와 햄, 베이컨, 핫도그 등의 가공육과 붉은 고기 섭취가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공육은 담배나 석면, 비소처럼 발암 위험성이 큰 1군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가공육품







가공육

: 육류를 소금 등에 절이거나 훈제, 발효시키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치거나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첨가한 식품으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가공육 섭취가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한다고 밝혔으며 가공육을 석면, 흡연과 같은 등급의 1군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1군 발암물질 : 술, 담배, 비소, 석면 등.. 


가공육 소비에 따른 암 발병 위험이 통계학적으로 높진 않지만 고기 섭취량에 따라 그 위험도가 달라지며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을 경우 암에 걸릴 가능성이 18%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1군발암물질 가공육



또한, 전문가들은 가공육뿐만 아니라 소, 돼지, 양, 말, 염소 고기 등 붉은 고기의 섭취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췌장암, 전립선암, 직장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육류 섭취 제한을 권고합니다. 






1군발암물질



소시지와 베이컨 등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가공류는 절이거나 발효, 훈제하는 육류 가공 과정과 조리 과정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엔니트로소 화합불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PAHS라고 하며 모두 발암물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아민류 화학물질 역시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1군발암물질

전문가에 의하면 붉은 고기와 암과의 연관성은 연구결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붉은 고기는 가공육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2A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붉은 생고기 역시 매일 100g 이상 섭취하게 되면 대장암 위험이 17%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붉은고기가 포함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는 풀에 뿌리는 제초제의 주요 성분으로 이 성분 역시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붉은고기 역시 조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PAHS가 생길 수 있습니다.






1군발암물질 가공육



 가공육이 담배나 석면만큼 위험한 발암물질은 아니며 붉은 고기의 경우 건강에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섭취가 가장 중요하며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500g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합니다.





─── SUMMARY ───



가공육 

육류를 소금 등에 절이거나 훈제, 발효시키는 등 가공하거나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첨가한 식품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의 가공육 섭취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공육 발암물질 (1군발암물질)

- 가공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

- 엔니트로소 화합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 아민류 화학물질이 있다.


암 위험 줄이기

-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500g 이상 먹지 않는다.

- 소시지, 햄, 핫도그 등 가공육은 되도록 적게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