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디컬티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성희롱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 경북에 한 50대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너희는 다리만 잘 벌리면 된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줄기는커녕 매년 늘고 있다는 성희롱. 마냥 남의 일이 아닌만큼 오늘은 이게 성희롱이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분들을 위해 성희롱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행이나 요구, 행위
법령에 따르면 성희롱은
1.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2. 그러한 언동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 성적 언동
: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여성비하적 혹은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은 성희롱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보통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성희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맞춤, 포용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 등의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음란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 성적 사실관계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신체 부위만을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 성희롱 의도는 없었으며 친밀감의 표현일 뿐이다.
-> 성희롱은 결코 '친밀감의 표현'이 될 수 없으며 자의적 일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 직장내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모르는 척 지나가 버리는 것은 오히려 성희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 오히려 성희롱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 여성의 신체노출이 과한 의상에 의한 성적충동이다.
-> 성희롱은 여성과 의상과 관계없이 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연령에서 일어나며 성희롱의 발생원인은 가해자의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로 크게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대책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1. 근무 시간 외 밥 먹자, 영화보자는 등의 사적 만남을 반복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성희롱이 맞다 (피해자가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시)
2. 인사를 하지 않은 여직원에게 접힌 신문지로 옆 엉덩이를 때리면 "인사 좀 하지~ 직장예절 몰라요? " 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 (인사를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지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고의성을 보기 어렵다)
3. 퇴직을 앞둔 처녀 여직원에게 "임신했어요?" 라고 묻는 것은 ? 성희롱이 맞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농담으로 보기 어렵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관점, 사회적 일반적인 통념, 사건의 배경 및 상황, 기타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 SUMMARY ───
성희롱 개념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희롱 종류
- 신체적성희롱 / 언어적성희롱 / 시각적성희롱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생각
-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 성희롱 의도는 없으며 단지 친밀감의 표현이다
- 직장 내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 과도한 신체노출에 의한 성적충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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